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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신문(2017.5.22)/집중분석-상장 vs 비상장 거래비용 분석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5.24 조회수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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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상장 vs 비상장 거래비용 분석
상장거래, 중도매인간 경쟁…‘거래 총수 최소화’
2017년 05월 19일 (금) 09:32:47 최현식 기자 callip@nongupin.co.kr
비상장, 1:1 거래… “경쟁 제한, 거래효율성 낮아”
서울시공사, 비상장 2중 수익… ‘판매이윤’+‘수수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의 상장거래와 비상장거래를 비교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가격을 기준으로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상장거래의 경우 대외적인 농산물 시세의 기준가격이 되는 경락가격을 제시한 반면, 비상장거래는 실체 확인이 불분명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비상장품목의 거래수수료(7%)가 도매시장법인 상장수수료(고구마 5.3%)보다 높다고 단순 비교하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도매시장법인에 상장 시 총 비용은 상장수수료(약 5%)에 중도매인의 이윤 등(약 7~8%)을 추가해야하기 때문에 약 12~13%에 달하지만, 중도매인과 직접거래(비상장)할 경우 중도매인 수수료만 7%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하기 위해 고구마 상품 1상자(10kg) 가격이 2만원일 경우를 예시하고 관련 비용을 역산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거래시 경락가 20,000원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4%(800원)+하역비 224원(정액)’을 제외한 18,976원을 출하자 수취가격으로 분석했다.

반면, 비상장거래의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이라며 비상장거래중도매인 판매이윤(1,600원)을 더한 21,600원을 기준으로 했다. 여기에 위탁수수료 1,512원만을 제외한 20,088원을 출하자 수취가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이 같은 분석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비상장거래중도매인이 판매이윤과 위탁수수료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스스로 비상장거래의 2중적인 수익구조를 인정하는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상장거래와 비상장거래의 비용분석은 우선 가격기준에 대한 신뢰에 큰 차이가 있다. 상장거래의 경우 신뢰성이 담보된 경락가격이 기준이다. 경락가격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 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상장경매를 통해 최고가 응찰한 중도매인에게 낙찰시킨 가격이다. 이는 공개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제의 특성으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과정을 진행할 뿐 경락가격은 다수의 중도매인간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반면, 비상장거래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제시했다. 비상장거래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농안법 상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비상장거래는 출하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비상장거래중도매인이 각각의 상대매매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출하자와 구매자 각각의 거래가격은 해당거래를 진행한 비상장거래중도매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공하는 비상장거래 유통정보 역시 비상장거래중도매인이 가락시장정산주식회사에 신고한 판매가격에 의존하고 있다. 검증 과정이 없다. 제공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표출할 뿐이다. 따라서 비상장거래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상장거래의 경락가격과 같은 신뢰성으로 등치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비상장거래는 공영도매시장의 예외적인 거래로, 공시의무 조차 없다.

물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발표하는 비상장거래 관련 해명자료마다 공사 홈페이지의 ‘비상장거래정보-실시간 판매정보’ 등을 통해 비상장품목의 실시간 반입 및 판매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상장거래와 달리 비상장거래중도매인별로 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비상장거래의 분석가격(품목별 가격변화, 품목별최근5개년가격 등)에 대한 자료는 본지가 유선으로 지적한 당일(2017년 5월 18일) 오후부터 표출되고 있다.

비상장거래의 위탁판매와 매수판매 구분도 모호하다. 이론적으로 위탁판매의 경우 7%의 위탁수수료를 판매가격으로 역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매수판매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상장거래는 도매시장법인 위탁으로 출하자 1명이 다수의 중도매인을 상대할 수 있다. 1명의 출하자는 위탁한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다수의 중도매인을 경쟁시켜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한 후 정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나 비상장거래는 출하자가 각각의 비상장거래중도매인을 찾아야 한다. 각각의 비상장거래중도매인을 찾아 1:1 상대거래를 시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대량거래와 거래 최소화의 원칙 등 도매시장의 기본 기능이 제한된다.

또한 거래과정에서 해당 비상장거래중도매인의 경영상태나 품목별 거래실적, 반입량이나 가격정보 등을 출하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장거래와 비상장거래를 비교하면서 유통주체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상장거래의 모든 비용과 판매이윤이 도매시장법인의 몫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상장거래의 경우 수집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분산주체인 중도매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집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상장수수료를. 분산주체인 중도매인은 판매이윤을 가진다. 그러나 비상장거래는 비상장거래중도매인이 위탁수수료와 판매이윤 모두를 취한다. 상장거래가 기능별 분업화에 따라 유통주체를 구분하고 있는 반면, 비상장거래는 과거 위탁상과 같은 자유거래를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시한 표에 따르면 ‘배송비’와 ‘(중도매인)판매이윤’을 상장거래비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장거래는 출하자가 위탁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경매 및 정가·수의매매)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상장거래 이후에 발생되는 중도매인의 배송비와 판매이윤은 상장거래비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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