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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7.9.22)/추석 선물, 김영란법 제대로 알고 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9.24 조회수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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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김영란법 제대로 알고 하세요

 

입력 : 2017-09-22 00:00

선물받을 사람 공직자인지 확인 법 적용 대상일 땐 직무연관성·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살펴야

일반인간 선물은 금액 제한 없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서 처음 맞는 추석이다. 지난 설에는 혹여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싶어 선물하지 못했거나 선물을 5만원 이하로 낮춘 소비자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규정만 제대로 알면 명절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어렵지 않다. 선물을 주고받을 사람이 법 적용 대상인지와 선물이 가능하다면 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보자.

먼저 선물을 주고 싶은 대상의 직업을 고려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사·언론인과 그 배우자만이 적용 대상이다. 본인과 선물받을 상대의 직업이 ‘공직자 등’에 속하지 않는다면 금액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선물을 할 수 있다.

선물을 받을 대상이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면, 금액 제한이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친족이 주는 선물 등은 5만원 이상이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는 ‘직무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직무와 무관하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선물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사원 ㄱ씨가 최근 몸이 좋지 않은 국립대 교수인 친구에게 60만원어치의 자연산 송이버섯을 사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직무와 연관된 사람이라면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쓰일 것인지 따져야 한다. 이에 해당하면 5만원 이하의 선물까지 허용된다. 명절 선물은 이 조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직무관련이 있는 교장에게 추석 선물을 하고 싶다면 5만원 이하짜리로 구매하면 된다.

하지만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금지된다.

그렇다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선물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것과 똑같이 선물받을 대상을 고려하면 된다. 공직자도 일반인에게 선물을 줄 때는 금액 제한이 없고, 법 적용 대상에게 주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윤슬기 기자 sg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