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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7.11.13)/경매사가 출하대금 빼돌려 농민 ‘뒤통수’…정가·수의매매 비중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11.16 조회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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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가 출하대금 빼돌려 농민 ‘뒤통수’…정가·수의매매 비중 ‘제자리’

 

입력 : 2017-11-13 00:00 수정 : 2017-11-14 09:16

 

최근 공영도매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과일 경매장.

[기획] 공영도매시장 이대로는 안된다

한 경매사, 출하주로부터 운임 9300만원 부당 편취

“경매사 공영제 도입으로 영세 출하농 보호해야” 목소리

정가·수의제 비중 15.1% 불과 품목·물량 제한돼 실효성 ↓ 도매법인, 산지관리 강화 시급

배추 등 전체물량 20%에 대해 평균가격의 50%만 지급하는 ‘재’ 관행도 불합리…철폐해야


최근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시장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농민들이 공들여 생산한 농산물의 올바른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개설된 도매시장에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관계자들이 말하는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 영세 출하자 피해 속출=올 7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사가 출하주의 돈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례가 적발됐다. OO청과 소속 경매사 A씨가 최근 1년여간 운송비 명목으로 출하주 90여명으로부터 9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가락시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출하자가 송품장에 운임을 적시하면 도매법인은 경락가에서 위탁수수료를 제한 뒤 운송기사에게 운임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출하자에게 송금한다. 그러나 피해를 본 출하주들은 직접 농산물을 운송해왔음에도 A씨가 송품장에 ‘운임’을 기재하고 차명계좌로 출하대금의 일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피해 출하주의 민원 제기로 경매사의 출하대금 부당 편취 정황이 드러났고,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도매법인에 대한 제재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이처럼 영세 출하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일각에서 경매사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간기업인 도매법인에 속해 있는 경매사들을 개설자 또는 공공출자법인의 경매사로 전환해 경매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영세 출하농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사례를 통해 본 청과물도매시장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김병국 충북 서충주농협 조합장은 “경매사 신분의 공인화를 도모해 경락가를 둘러싼 분쟁 및 경매 비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매법인별로 나뉘어 있는 정산조직을 개설자·도매법인·중도매인이 공동운영하는 통합정산제도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가락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되는 데친 나물류와 콩나물 등을 중도매인이 취급하는 것은 도매시장 개설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이들 품목을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으로 인정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준 (사)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 이사는 “임대상인이 임대료를 내고 취급하는 품목을 중도매인이 시장사용료만 납부하고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가공 농산물을 판매하는 중도매인에 대해 임대상인과 동일 수준으로 임대료를 징수해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거래관행 개선 필요=정가·수의매매는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자 201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도매법인이 수입 과일과 일부 중도매인이 요구한 품목·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원일 슬로푸드문화원장은 “2015년 14.7%였던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정가·수의매매 거래비중이 지난해 15.1%로 0.4%포인트밖에 늘지 않았다”면서 “생산자와 지속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신뢰를 토대로 한 정가·수의매매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매법인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장 관계자들도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려면 도매법인이 산지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가격 변동성 때문에 산지에서 정가·수의매매를 원하는 출하주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장 관계자는 “현재 경매 이후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정가·수의매매는 경매가를 참고하게 돼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가·수의매매는 거래 이후 품질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높아 출하품에 대한 도매법인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05년 규격포장화가 이뤄지면서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재(이등품)도 불합리한 관행으로 꼽힌다.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배추와 겨울무에 대해 전체 물량의 20%를 재로 산정해 전체 평균가격의 50%로 매기고 있다.

산지유통 관계자는 “과거 재를 없애자고 했더니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규격포장화 이전에 덤으로 농산물을 더 주던 관행이 재로 변형된 것인데, 그물망이나 비닐포대로 포장해 거래하는 만큼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윤덕인 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차상거래가 적용되는 배추와 겨울무는 전체 물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재라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겨울무는 이달부터, 배추는 2019년부터 하차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며, 하차거래가 도입되면 재를 잡는 관행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jk815@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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