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Federation Information 유통자료실

농산물 유통관련 자료

제목 농수축산신문(2017.11.17)/지방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징수체계 확립되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11.20 조회수 1258
첨부파일

[포커스]지방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징수체계 확립되나

완전규격 출하품, 포장화·물류효율화 기대
제도 운영 부적정 통보…도매법인·시장도매인 지불 체계 개선
박현렬 기자l승인2017.11.17 15:56

지방도매시장에서 그동안 현행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맞지 않게 일부 출하자가 부담했던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이 내게 돼 징수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농안법 제 40조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이 부담하게 돼 있으나 규격 출하품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시장 여건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매법인 경영악화) 등으로 일부품목의 표준하역비를 출하자가 지불해왔다.

규격출하품의 형태가 완전규격출하품, 표준규격출하품, 포장출하품으로 명시돼 있지만 완전규격출하품을 제외한 출하품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고 규격포장출하, 하역기계화 촉진을 통한 하역업무 효율화 유도를 위해 표준하역비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지방도매시장을 필두로 완전규격 출하품(파렛트로 반입돼 지게차로 내릴 수 있는 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징수체계 정립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감사원이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제도 운영 부적정을 통보한 후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규격출하품 중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이 지불토록 개선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표준하역비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도매법인이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하더라도 규격출하품으로 출하되는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한 표준하역비만 부담하고 있지만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주, 전주, 익산, 정읍, 순천, 안동도매시장은 완전규격출하품을 도매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부산, 수원, 안산, 원주, 강릉, 천안, 충주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추진 예정 중에 있다.

또한 인천시는 표준하역비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는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6개월 간의 유예기간 후 내년 5월 1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완전규격출하품을 표준하역비 징수부류로 정함으로써 포장화 촉진과 물류효율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도매시장도 출하자, 도매법인, 하역담당 등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표준하역비 징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