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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1.22)/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7일부터 10만원으로 조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1.22 조회수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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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7일부터 10만원으로 조정

입력 : 2018-01-22 00:00


“늦었지만 다행…설 선물 특수 기대”

과수·화훼 농가 환영 분위기 인삼·한우 농가 “미봉책일 뿐 적용 대상서 완전 제외” 주장



17일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돼 시행 중이다. 설을 한달 앞두고 있어 대부분의 농가들은 설 선물 특수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선물 수요가 많은 과수농가들은 적지 않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 보은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김열홍씨(57·산외면)는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설 이전에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농산물 소비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화훼농가들도 선물 상한액 조정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경기 하남에서 수국을 재배하는 여인진씨(60·미사동·하남농협 화훼작목회장)는 “2017년 판매량이 크게 줄어 26년간 해온 화훼농사에 큰 위기를 맞았는데 선물 상한액 조정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여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로 당장 화훼 경기가 호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한우·인삼 농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우고기·인삼은 원가가 비싸 선물세트로 10만원 이하에 가격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우농가들은 상한금액이 5만원일 때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우농가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추가적인 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북 의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이진형씨(57·안계면 용기리)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구이용으로 10만원짜리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꾸리기가 사실상 힘들어 국거리와 불고기 위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김영란법은 값싼 수입 쇠고기가 한우고기보다 경쟁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삼농가들 역시 선물 상한액 조정에 따른 기대감이 높지 않다.

전북 김제에서 16년째 인삼농사를 짓는 안강용씨(53·백산면)는 “이번 설 명절에는 선물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상향된 10만원에 맞춰 수삼 선물세트는 가능하겠지만 홍삼농축액은 용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걱정했다.

경기지역의 쌀 재배 농가들도 “선물 상한액 조정에도 큰 도움이 안되는 한우농가들을 보면 같은 농민으로서 안타깝다”면서 “차제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아예 제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남=유건연, 보은=류호천, 김제=김윤석, 의성=남우균, 김명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