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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신문(2019.11.29)/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추가 채용해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11.29 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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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농안법 개정안 통과…정가·수의매매 확대 가능성은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추가 채용해야
중도매인이 적극적 참여할 수 있는
제도·시스템 갖춰야

박현렬 기자l승인2019.11.26 18:17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경매사의 업무범위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이 신설됨에 따라 정가·수의매매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원회안(대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경매사를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2019 농산물 도매시장 워크숍에서 “농안법의 경매사 임무에 정가·수의매매 관련 내용이 추가돼야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개설자들이 의무규정을 바꿔 도매법인이 경매사들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과장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가·수의매매 전문 경매사를 몇 명 둬야 하는지 명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식품부가 매년 목표 비율을 제시했는데 이 같은 사항에 대한 평가는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매법인의 평균 경매사는 10여명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평균 임직원도 23명 정도에 불과하다. 예약상대매매가 주를 이루는 일본의 경우 평균 임직원이 96명이다.

농식품부에서 매년 평가항목에 목표 비율을 명시하다보니 도매법인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입과일 중심 거래, 경매장에 반입된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변경, 기록상장 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개설자들이 의무규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 남아 있고 중도매인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정가·수의매매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도매법인들이 중도매인 외에 정가·수의매매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중도매인들이 판로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참여도 미미하다”며 “경매사들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해도 산지·소비지 발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도매인 측에서는 “도매법인 경매사만 정가·수의매매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중도매인들이 자율적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현 시스템으로는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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