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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9.12.13)/구리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 확대 추진…도매법인 반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12.16 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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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 확대 추진…도매법인 반발

입력 : 2019-12-13 00:00


공사, 취급 중도매인 늘리고 허가조건 완화입장 밝혀

법인, 품목 증가 우려 출하자 보호대책도 부족

김성수 사장 “철저히 감독”



경기 구리농수산물공사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늘릴 계획이어서 도매법인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상장예외품목 확대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현재 구리시장 청과부류의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72명으로 정해져 있다. 3개 도매법인(구리청과·인터넷청과·농협구리공판장)마다 24명씩 상한선을 그어놨다. 허가조건은 경매와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더해 연간 거래금액이 1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월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취급 중도매인 숫자와 허가조건을 3년 동안 유지하기로 의결까지 마쳤다.

하지만 4월 김성수 공사 사장이 부임하고 나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공사가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숫자는 늘리고 허가조건은 낮출 뜻을 내비쳐서다. 거래 활성화를 막는 지나친 규제이니 완화해야 맞는다는 입장이다.

도매법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숫자를 늘리면 품목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공사가 겉으로는 규제완화를 내세웠으나 결국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시장 개설자와 도매법인간 법정다툼까지 불러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락시장과 달리 구리시장은 출하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구리시장에는 ‘상장예외품목 정산회사’가 따로 없다. 대금결제 안전장치라곤 공사가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놓은 보증금과 운전자금뿐이다. 또 반입물량 신고도 ‘상장예외품목 반입신고소’에 송품장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난다. 대금결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물량누락, 거래가격 허위신고도 가능한 구조다.

공사는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한 상장예외품목 거래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출하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다른 도매시장에 견줘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허가조건이 높아 완화하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불법거래는 확실하게 단속해 출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도매법인이 수집을 제대로 못하는 품목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고 여지를 남겼다.

구리=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