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필요’ 주장

생산·유통·학계는 찬성…소비자단체는 회의적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주관 정책 토론회

 

농축수산인 경영안정을 위해 명절기간 만큼은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으로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자는 주문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송재호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윤재옥·김성원·최형두·최승재·윤창현·정희용 국회의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지난 10일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명절기간 국산 농·축·수산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선물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효과’ 주제 발표를 통해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축산물 선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통해 명절에 매출이 집중되는 농축수산업계로써는 경영 불안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강 부총장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는 2020년 추석부터 2021년 설, 추석 명절 간(2회)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결과 2020년 추석의 경우 전년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이 7% 증가했다. 또 2021년 설에는 전년 설 대비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이 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강 부총장은 “이처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의 상향 조정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선물가액 상향 조정안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청탁금지법 내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한을 완전하게 법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학계)와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유통업계),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생산자)이 명절기간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들은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은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증진시켜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농업경영 불안정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절 도래 시 적정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만큼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착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생산·유통·학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사무총장은 “공직자의 부정을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청탁금지법은 그 취지를 넘어 이제는 우리 사회관계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상한액 조정 이외에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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