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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2.6.6)/서울고법 “가락시장 응찰자 정보 가리기는 정당”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6.08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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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락시장 응찰자 정보 가리기는 정당”

입력 : 2022-06-06 00:00


도매법인 2심서도 패소

법원 “농안법 위반 아냐

경매 투명성 확보 조치”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할 때 경매사가 응찰자(중도매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5곳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과부류 경매진행방법 개선조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공사가 2020년 7월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들이 경매를 진행할 때 노트북에서 응찰자 번호를 볼 수 없도록 한 경매진행방법 개선조치명령이 발단이 됐다.

당시 공사는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출하자와 중도매인을 보호하고, 경매사와 중도매인간 담합에 따른 편중 낙찰 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해 거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은 경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을 이유로 이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공사는 같은 해 9월 2차 이행명령을 전달했다. 이어 10월에는 행정처분(경고), 11월에는 3차 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도매시장법인들이 조치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에 도매시장법인들은 공사의 조치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도매시장법인들은 공사가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농안법 제17조 제5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의 조치는 중도매인간 경쟁을 유도해 농산물이 적정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도록 하는 경매사 역할을 약화하는 등 농안법 제28조와 도매시장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례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2021년 1심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농안법 위반 주장에 대해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업무규정)에는 경매사가 최고 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것을 규정할 뿐 응찰자 번호를 경매사 노트북에 표시할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응찰자 번호를 가리도록 한 서울시의 조치를 업무규정 개정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안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도매시장법인들이 응찰자 번호를 가리면 재경매율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협가락공판장이 응찰자 번호를 가리고 경매를 진행한 결과 재경매 건수가 감소했다”며 “응찰자 정보를 가리면 경매사가 응찰자가 누구인지를 낙찰자 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매시장법인들의 항소로 이어진 이번 2심에서도 서울고법은 1심 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응찰자 번호 가리기가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이상 농안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며 “경매사 업무를 규정한 농안법 제28조 제1항에는 원고가 주장한 적정가격 유도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고, 설령 해당 역할이 업무수행에 포함되더라도 응찰자 번호를 알아야만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의 개선조치는 경매사와 중도매인간 담합 의심을 해소함으로써 경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2심 판결에 대해 도매시장법인들은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법원이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인 출하자 이익 보호를 다소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경매사와 중도매인간 담합 의혹으로 시작된 소송인 만큼 패소 판결로 인해 경매사들로부터 억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