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매법인 간 경쟁 촉진

공공성 제고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 기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산물 도매시장에도 경쟁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3~5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과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규법인의 공모 절차, 재지정 조건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엄정한 평가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경쟁 체계를 구축해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