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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0.12.21)/농산물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 강화키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2.24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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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 강화키로

입력 : 2020-12-21 00:00


정부, 도매시장 개선 과제 발표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 위한 전담 경매사 지정 의무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안 마련

 

정부가 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정가·수의 매매 전담 경매사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농산물도매시장 7대 유통 개선 과제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학계와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도매시장 유통 개선 협의체’에서 3차례 논의 끝에 선정된 유통 개선 과제들이다.

우선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크게 까다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도매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 진입을 위한 조치로 도매법인이 제 역할을 못하면 과감히 지정 취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도매법인이 지정 취소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출하자 지원이나 도매유통 개선실적 등 도매법인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 기준도 상향할 방침이다.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 매매를 추가하고 도매법인이 정가·수의 매매 전담 경매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추진한다. 전담 경매사를 지정해 지지부진한 정가·수의 매매 거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대금 정산조직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대금 정산조직이 설립되면 중도매인이 주거래 법인 이외 법인의 경매에도 참여해 경매 과정에서 가격경쟁이 좀더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경매 실태 조사와 함께 경매 지연, 재경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매제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장외거래나 기록 상장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일제 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서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해 시행 중인 시장도매인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개선 과제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와 대금 정산조직 설립·근거 마련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조만간 세부 실천방안 수립과 입법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