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법안 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모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농안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시행규칙이 아닌 모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으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규정하다보니 농민과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힘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도매법인의 폭리를 막는 방안을 연구해왔고, 개정안은 그 첫번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경매권 독점 등의 폐단을 막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