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계도 후 4월 1일부터 미신고자 농산물 대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신고 위한 단계적 조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출하자에 대해 사실상 가락시장 출하를 가로막는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오는 4월 1일부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출하자의 농산물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출하자 신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관련서류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탁거부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해당 조치에 대해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로 한정하고 있어, 가락시장 수산부류와 강서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으로 공문(‘농산물 수탁 시 법규 준수 철저’, 물류개선팀-227)을 발송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그 동안 출하자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 출하동향 파악이 어렵고 △잔류농약 적발 시 해당 출하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후조치가 어렵고 △중량미달 등 하자품 발생 시 구매자(소비자)의 해당 출하자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3월 31일까지 출하자 신고에 대하여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하고, 2단계로 신고하지 않은 출하자의 농산물이 출하될 경우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에 대해 계도 또는 신고를 대행한다. 3단계는 신고되지 않은 출하자에 대한 현장 지도가 거부될 경우 해당 출하자의 농산물에 대해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매시장에서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은 논란이 예상된다. 개설자는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수탁거부를 조치하겠다는 입장 자체가 출하자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에서 수탁거부의 근거가 되는 농안법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는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며, 수탁거부의 주체도 개설자가 아니다. 


도매시장의 한 관계자는 “농안법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 공사는 출하자 신고를 접수하는 개설자이지, 농산물을 수탁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유통주체가 아니다”면서 “(서울시농수산식품) 공사의 발표대로라면 수탁 거부로 인한 혼란이 고스란히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에게 떠넘겨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출하자의 대부분은 소규모 출하농가 또는 고령농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어떤 명분에서라도 공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출하자의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으름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