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지정시
개설자 재량권 남용 방지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설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발의


생산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도매시장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2건의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건은 중앙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개설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며, 다른 1건은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유통구조 개선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한 개선 및 변경에 대하여 심의하는‘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건의 농안법 개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 포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이하 제도개선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개선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①도매시장의 유통구조 평가 및 개선사항 ②중앙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거래방법의 개선사항 ③중앙도매시장 거래품목의 거래방법 및 변경사항 ④상장예외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제도개선심의회는 그 동안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개설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 등으로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주관아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의 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이나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등에 대한 논의 및 심의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현행‘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의 예외적인 적용을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이원화 했다. 광역단위 농산물 유통의 거점도매시장으로 기능하는 중앙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강화시켜, 예외적인 거래(상장예외)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지방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각 도매시장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 운영 등에 관한 특례(제42조의 2)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가락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재량권 남용을 통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이라고 지적하며‘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농안법 제88조(벌칙)’규정에서 유일하게 개설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벌칙이다. 


김승남 의원은“상장예외품목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중도매인(상인)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농가에게 매우 불리한 유통구조”라며“상장예외제도는 상장매매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제도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를 흔드는 것으로 원칙없는 상장예외 확대를 막아야 생산농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