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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1.3.19)/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3.22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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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한다

입력 : 2021-03-19 00:00 수정 : 2021-03-20 00:22 

‘농협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고향세법은 소위에 발 묶여

 

농협중앙회장을 농·축협의 모든 조합장이 직접 뽑도록 한 ‘농협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선 심사 없이 의결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농협법이 바뀌면 차기 중앙회장 선거에서 전체 1118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수에 따라 투표권은 1표와 2표로 차등을 둔다. 이같은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는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게 된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차 심사했다. 앞서 2월25일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모금 강압 ▲기부금 상한액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복 모금 문제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행정안전부가 대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간극을 완전히 좁히진 못했다. 정부가 기부금 상한액을 시행령에 담으려 하자 일부 의원이 법률 명시를 주장하는 등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세 법안이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넉달째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황을 놓고 행안위와 농업계 등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고향세법 처리에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받는다”며 “소위 차원의 의견을 정리하는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