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의 출하자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하자 신고를 할 경우 휴대폰 인증절차를 생략하여 출하자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출하자 신고과정에서 휴대폰 인증절차로 인해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출하자와 휴대폰 미사용자, 타인(가족 등) 명의 휴대폰 사용자 등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에서 조합원이나 회원들의 출하자 신고를 대신하려 해도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휴대폰 본인 인증이 생략되면서 컴퓨터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라도 출하자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면서“지역농협이나 출하자단체, 도매시장법인 등에서 출하자 신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출하자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출하자 신고를 독려하는 이면에는 미신고 출하자에 대한 수탁거부 조치를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미신고 출하자가 출하자 신고 유예기간(출하일로부터 5일)까지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출하부터 수탁거부를 하도록 했다. 


한편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하거나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출하자 신고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뿐만 아니라, 각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하면 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https://market.okdab.com)’를 통해서도 출하자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