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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1.4.21)/가락시장 미신고 출하자 농산물 수탁 거부 ‘논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4.22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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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미신고 출하자 농산물 수탁 거부 ‘논란’

입력 : 2021-04-21 00:00 수정 : 2021-04-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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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신고제를 의무화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법인에 미신고 출하 농산물에 대한 수탁 거부를 요구하면서 서울 가락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출하자 신고제 도입 10여년

지난해 신고율 50% 그쳐 공사, 4월부터 거부 조치 

법인 측, 농안법상 규정 의무 아닌 임의조항 ‘난색’

일부 농가 “과도한 대처”

이해관계자간 조율 필요

 

서울 가락시장에서 미신고 출하자 농산물의 수탁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출하자 신고제를 의무화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법인에 미신고 출하 농산물에 대한 수탁 거부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은 미신고 출하 농산물의 경우 수탁 거부가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탁 거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체계 개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지부진…가락시장은 4월부터 신고 의무화=출하자 신고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통해 2009년 도입됐다. 농산물 이력추적제와 출하예약제 등 선진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 등 사유로 출하가 제한될 경우 차명출하를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출하자 신고제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 50% 수준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그동안 출하자 신고제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로 의무화가 아닌 데다 제도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과 출하자 고령화·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한 산지 유통인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송품장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 물건을 보내던 출하자들에게 신고제는 번거로운 과정”이라며 “신고해도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으니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고령화한 출하자들 사이에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등 신고제 절차에 대한 숙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고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며 4월부터 미신고 출하자의 농산물을 수탁 거부하기로 했다.

공사는 그동안 신고율이 낮다보니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발되거나 중량 미달 등 하자품이 발생해도 출하자와 연락이 안되는 등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4월부터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한 결과, 출하자 신고율이 95%에 달한다”며 “신고율을 더 높이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법인 수탁 거부 난색…출하자 피해 최소화해야=가락시장 관계자들은 거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한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사가 미신고 출하자 물량을 도매시장법인에 수탁 거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매시장법인 측은 수탁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해당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안법 제38조 제2호에는 수탁 거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미신고 출하자 물량을 수탁 거부할 경우 물류비와 하차비·상차비 등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농가들의 반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한 농민은 “불가피한 이유로 미신고 출하자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수탁 거부는 과도한 조치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한 유통 전문가는 “출하자 신고 의무화는 선진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개설자가 이해관계자간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