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홈페이지에서 홍보‘논란’에 “청원인 요청에 따른 것”해명

국민청원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이 자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특정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으로 만들어진 국민소통의 광장인데, 지방공기업 한 곳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에 반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양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4월 20일 자사 홈페이지 일반공지에‘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개혁을 위한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게시물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가락시장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팜플렛으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호응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연구팀 안 탁 부장은“(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입장과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청원 관련 팜플렛을 게시한 것”이라며“게시된 내용에 관해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 공사의 입장과 같으며, 해당 게시물은 청원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해당 청원에 관한 핵심 이해당사자라는 점이다.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자체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그것도 자신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청원에 관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논란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은 국가단위의 농산물 유통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중앙도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거점 도매시장을 지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와 농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포럼을 통해 지난 1년여 간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불가’입장을 국정감사와 토론회 등의 공식석상에서 밝혀왔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객관성이 담보된 타당성 검증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의 내용에 대하여“공사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시된 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이 낯선 국민들에게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