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Federation Information 알림마당

연합회소식

제목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책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1.13 조회수 1509
첨부파일

(사)전중연은 수도권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각 농산물유통 각 단체가 연합으로 결성한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책위원회■ 가 실태파악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개선 요청을 하였으며, 그간의 활동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당초 정부입법예고(안)

농수축산물시장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총매출액 중 계산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2016년까지로 함.

■변경된 정부입법예고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말에서 2019년말로 3년간 연장하되, 의무교부비율을 2017년과 2018년에는 2016년에 비해 5%P 인상하고, 2019년에는 추가로 5%P 인상함.

2016년 2017년 2018년

중 앙 75% 80% 85%

지 방 55% 60% 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계산서 의무발행과 관련한 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 검색방법

기획제정부 입법·행정예고번호:1353번 예고명: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