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중연은 수도권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각 농산물유통 각 단체가 연합으로 결성한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책위원회■ 가 실태파악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개선 요청을 하였으며, 그간의 활동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당초 정부입법예고(안) 농수축산물시장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총매출액 중 계산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2016년까지로 함. ■변경된 정부입법예고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말에서 2019년말로 3년간 연장하되, 의무교부비율을 2017년과 2018년에는 2016년에 비해 5%P 인상하고, 2019년에는 추가로 5%P 인상함. 2016년 2017년 2018년 중 앙 75% 80% 85% 지 방 55% 60% 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계산서 의무발행과 관련한 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 검색방법 기획제정부 → 입법·행정예고→ 번호:1353번 예고명: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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